진희 박
혼인취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판결 중 "혼인의 취소" 청구 사건이 승소로 끝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혼인 무효, 혼인취소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말고도, "혼인의 무효"와 "혼인의 취소" 가 있습니다. 이혼사건에 비해 혼인의 무효, 취소 사건은 비교적 소수인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 및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로는 불가능하고, 법에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엄격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민법 제816조 "1호" 사유는, 연령위반 혼인, 중혼,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을 의미합니다. "2호"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라고 정하고 있고,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효력
혼인무효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민법 제824조)
3. 청구 기한 제한
주의할 점은, 혼인취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민법 제816조 "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고, "3호"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할 경우 "혼인취소" 청구는 할 수 없게 되고, "이혼" 청구만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관련 판례
참고로 가정법원 판례 중에,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혼인의 무효사유는 아니지만,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5. 실제 소송 승소 사례
얼마전 우리측의 혼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혼인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전혼 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주된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에 대해 이혼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방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감정절차와 여러차례의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판결 선고까지 가기에 이르렀는데, 재판부에서는 우리측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 민법 제816조 3호에 해당하는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주며 동시에 위자료도 2천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오래걸린 만큼 더욱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