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해외거주이혼)하고 있다던가 상대방과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당사자들끼리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경우 (비대면이혼, 빠른이혼) 등등,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함께 법원에 2회 출석의무"가 있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명의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송달과 법원 출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조정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기에 저는 지금까지 여러 건의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해왔는데요, 당사자들의 상황, 관할 법원, 조정 재판부 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별도의 조정기일 지정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된 사례들도 있고, 어떤 사건은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 종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했던 사건들 중 포스팅했던 것들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708135832
체감상으로는, 주로 서울 경기권의 법원이 좀 더 이혼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 같았고, 이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시작부터 끝까지 총 소요되는 시간도 모두 달라서 어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자체가 몇 달이 걸리기도 했고, 어떤 사건은 조정기일이 빨리 잡혀서 전체 기간이 짧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거의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과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결한 케이스는 당사자 중의 한명이 해외에 거주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와서 그야말로 최단 기간에 사건이 해결된 사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원래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의뢰해옴 2) 당사자 간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음 등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있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블로그의 유사한 사례 글을 읽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상황을 들어보고, 신속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을 짰고, 배우자와 제가 소통해서 최종 이혼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사자분들이 모두 저를 신뢰해주었고, 서로 간에 잘 협조해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의 대리인이 되어 법원에 선임신고서를 내고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급적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걸리는 것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도 맞는 내용으로 매끄럽게 서면을 구성해서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2주만에 우리가 신청한 이혼의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저서, 그러한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에 관해 이견이 크게 없다면,
이처럼 간이한 절차로도 이혼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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