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진희 박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신청 후 2주만에 결정난 사례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해외거주이혼)하고 있다던가 상대방과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당사자들끼리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경우 (비대면이혼, 빠른이혼) 등등, ​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함께 법원에 2회 출석의무"가 있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한명의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송달과 법원 출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조정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기에 저는 지금까지 여러 건의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해왔는데요, ​ 당사자들의 상황, 관할 법원, 조정 재판부 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별도의 조정기일 지정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종결된 사례들도 있고, 어떤 사건은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 종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 그 동안 진행했던 사건들 중 포스팅했던 것들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708135832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549093262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323636571


체감상으로는, 주로 서울 경기권의 법원이 좀 더 이혼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 같았고, 이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 한편, 시작부터 끝까지 총 소요되는 시간도 모두 달라서 어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자체가 몇 달이 걸리기도 했고, 어떤 사건은 조정기일이 빨리 잡혀서 전체 기간이 짧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거의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과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최근에 종결한 케이스는 당사자 중의 한명이 해외에 거주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와서 그야말로 최단 기간에 사건이 해결된 사례가 된 것이 있습니다.


​ 사실 해당 사건은, 원래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의뢰해옴 2) 당사자 간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음 등 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국에 있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블로그의 유사한 사례 글을 읽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상황을 들어보고, 신속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을 짰고, 배우자와 제가 소통해서 최종 이혼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 당사자분들이 모두 저를 신뢰해주었고, 서로 간에 잘 협조해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의 대리인이 되어 법원에 선임신고서를 내고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급적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걸리는 것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도 맞는 내용으로 매끄럽게 서면을 구성해서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다행히도 2주만에 우리가 신청한 이혼의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저서, 그러한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 서로 간에 이혼에 관해 이견이 크게 없다면, 이처럼 간이한 절차로도 이혼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수 2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