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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와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종결된 사건 중에 "해외 거주 중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조정절차로 이혼성립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어서 국내에서 절차 밟기가 어렵거나 기타 다른 사유들로 협이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번거롭거나 당사자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등에 있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당사자분들께서 이미 60대 이상의 분들로, 자녀들도 모두 성인인 경우였습니다.

당사자들 중 한분이 미국으로 이주한지 30,40년 가량이 지나서,

다른 한 분이 자녀들을 키워왔고,

당사자 간의 부부사이나 교류는 거의 끊어진지 오래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절차를 밟아야 서류가 정리가 됩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생각과 합의를 이룬지는 오래지만

그냥 시간만 흐르던 중, 이번에 서류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의뢰인 분은

필요한 이혼 절차, 가능성, 비용, 걸리는 시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던 상태여서 제가 상황을 자세히 듣고 적절한 방법을 먼저 제안드렸습니다.

일단 상호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하니,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되,

절차에 있어 원활한 송달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국에 계신분을 제가 대리하기로 하고,

국내에 계신 분은 직접 진행하고 법원 서류들을 송달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에게 제가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번 이혼 의사와 절차에 대한 동의를 확인했고요,

두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이혼"이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다투지 않는다 하셨기에

①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간단한 조정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면,

② 국내에 계신분이 신청서를 송달 받고,

③ 동의하는 답변서를 내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등을 받아서 이혼을 확정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정말 한달 안에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담당재판부는

우리측의 대리권에 대해 증명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였고,

저는 서류들을 받아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의 이혼 신청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후 시간이 흘러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한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의뢰인 분은 조금 실망하였지만,

제가 조정기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별다른 추가 요청 없이

그날 그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신청에서 조정성립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시간은 착실히 흘러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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