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에 앞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재산이 파악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정리 및 분할해야 하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상속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에 보유 및 관리하던 재산과 권리를 일정한 법률관계 있는 자에게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사망하여 상속 의무가 발생한 자를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총칙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 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단순승인, 2)상속포기, 3)한정승인의 방법 중에서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단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상속포기란,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도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보통 상속재산 중 채무만 있거나, 상속채무초과 상태가 확실할 때 택하는 방법)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고,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
3)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 재산 중 채권(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가 비슷하게 있거나, 일부분은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속포기 절차가 오히려 번거로워질 때 등에 활용됩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한도 안에서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에 대해 잘 모른 채로 단순승인의 방법을 택한 이후, 상속재산 중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위험에 놓입니다.
이 경우 민법 규정(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솔루션 :
위 문의 사례에서 의뢰인께서는 현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정리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상속재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상속인들은 누구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십니다.)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개인 채무를 많이 지신 게 아니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웬만한 적극, 소극 재산은 조회될 것입니다.
이를 먼저 파악하신 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보다는 단순승인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권해드립니다.
1) 단순승인의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업무는 당사자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신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1.5:자녀1의 비율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들 간에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가 필요할 것인데, 변호사가 등기 이전 업무를 해드릴 수 있으며,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고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드립니다.
2) 만약, 소극재산이 더 많다고 판단되실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자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감)까지 계속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끝내시려면 상속인분들 중 한분이 한정승인(적극재산에 한해서만 소극재산 상속, 결국 0이 되는 셈)을 하시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중요한 것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앤설 제공서비스 :
1) 단순승인의 경우, 협의서 작성 00만원, 부동산 상속이전 등기위임하실 경우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거함. (모두 함께 위임하실 경우 협의서 작성 비용 인하)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들 모두 진행해서 000만원+성과보수 없음(부가세 포함)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 모든 업무 진행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직원이나 고용변호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결정을 위해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번 사무실에 내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상담비용 1시간 165,000원, 사건위임 시 공제)
유사 사건에 관하여 몇백억원대 상속재산분쟁 소송부터,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협의서 작성 등 상속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해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