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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판결문이 잘못 나왔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경정신청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 ​ 실무상 매우 가끔 발생되는 일인데,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간을 들여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는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혼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만약 판결문에 아주 사소한 오기라도 나오면 이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법원에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다툼이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은 안되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가능합니다. ​ ​ 몇달 전에, 변호사 생활 11년차인 저도 처음으로 경정신청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 이혼 조정기일에 합의가 잘 돼서, 조정조서도 바로 나왔는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중 "등록기준지" 부분에 숫자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 조정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등록기준지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으므로 개인 식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혼신고를 수리하는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법원에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기였기 때문에, 경정신청한 다음날 바로 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



​ 결정정본을 다시 들고가서 이혼신고를 완료했지요. ​ ​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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