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 실무상 매우 가끔 발생되는 일인데,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는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혼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만약 판결문에 아주 사소한 오기라도 나오면 이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법원에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다툼이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은 안되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가능합니다. 몇달 전에, 변호사 생활 11년차인 저도 처음으로 경정신청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에 합의가 잘 돼서, 조정조서도 바로 나왔는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중 "등록기준지" 부분에 숫자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등록기준지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으므로 개인 식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혼신고를 수리하는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법원에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기였기 때문에, 경정신청한 다음날 바로 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정본을 다시 들고가서 이혼신고를 완료했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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