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포츠클라이밍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적당한 고강도 운동에, 재미도 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즐겁게 한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스포츠 같습니다. 2022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해도 "암벽등반" 정도의 용어밖에 없었고, "암벽등반" 하면 떠오르는 것은 "클리프행어", "버티칼리미트" 같은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이 암벽에 매달려 막 떨어지고 죽고, 생사를 헤매는 것이 떠올라요.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런 무서운 암벽등반은 아니더라고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안전사고에 조심하면서 한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스포츠이고, 아무래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도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손배배상 책임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안전사고는 평소에는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1) 실외인공암벽 등반 중 추락, 파트너 처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7053200004
암벽등반중 12m 높이서 추락…로프 조작 과실 파트너 유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인공암벽장에서 암벽등반자의 추락을 막는 '빌레이어' 역할을 하다 로프 조작을 잘못해 12m 높이에서 등반자를 ... www.yna.co.kr
이 사건은 실외 인공암벽 등반 중에, 추락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가 제대로 줄을 잡아주지 못해서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등뼈가 부러져 1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파트너는 부주의로 인해 상대를 다치게한 점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습니다. 일단 사망사고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사고에 비해 벌금이 좀 적게 나온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재판부가 피해자측의 과실(암벽등반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등반한 점, 사고당사자가 베테랑인데 비해, 파트너가 경력이 짧은 아마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맡긴 점)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특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실외암벽 등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조심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2)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 안전요원, 장비 갖추지 않은 업체 배상책임 인정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57
[손배] "인공암벽시설에서 놀던 6세 어린이 골절상…운영업체 책임 90%" - 리걸타임즈어린이용 실내 인공암벽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에 깔려 넘어지며 왼쪽 상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등을 갖추지 않은 잘못을 물어 놀이시설의 운영업체에 90%의 책... www.legaltimes.co.kr
요즘 어린이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에 가보면, 한쪽 공간에 암벽등반을 할 수 있도록 홀드들이 모여있는 벽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로 봤던 것들은, 실제로는 암벽등반을 못하도록 아예 잡을수도 없는 홀드들이 인테리어처럼 붙어있던 것들이었는데, 이 것은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나봅니다. 그런데, 별도의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지내던 중(안전요원 없음,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없음) 높이 올라가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아이에 깔려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꼭 실내암벽 아니어도 키즈 놀이터 시설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친 아이의 부모는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친 아이의 보호자 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운영업체의 과실을 90%로 보았습니다. 가슴아픈 사고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려면, 아이들을 통제할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업체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로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암벽이용 전에 주의사항, 안전사고 안내를 하고 인원제한을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안전요원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로프를 연결하지 않은 채 등반하다가 추락한 사고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3669
[판결]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 m.lawtimes.co.kr
이 사건은 업체 측 과실을 40%로 보았습니다. 안전요원이 이용객에 대해 안전로프 사용에 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행동하는 이용객을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반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데, 그에 비해 업체의 책임이 꽤 높게 인정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외에도 클라이밍 사고 관련 뉴스나 판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클라이밍의 인기가 높아져감에 따라, 최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안전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선 지나친 법령 규제로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염려도 됩니다. 안전조치,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결국엔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