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민등록상 1973년생이지만 등본에는 1976년부터 기록이 있으며, 이전 기록이 없는 미혼의 남성입니다. A씨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아버지는 1990년경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일 뿐, 어머니는 A씨의 친모가 아닙니다. 또한, A씨는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간헐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았으나, 현재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 상태로, 친자관계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와 친자관계를 조정하여 법적인 분가를 원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가 변하면 상속, 부양 등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정정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즉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통상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개인적으로 호적상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 절차에서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이 내려져 각자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는 상대방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를 제기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여러 검토가 필요하며 소 제기는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 다른 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상의 어머니로 등재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생자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가족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 부양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1차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적절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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