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 진희 박
- 2022년 7월 29일
- 1분 분량
A씨는 만화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가로, 만화를 그리기 위한 소재를 찾기 위하여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A씨는 소재를 찾기는커녕, 자신이 그린 만화의 일부가 훼손, 변형되어 바닥에 새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간 바닥 그림을 유지한 B기관에 수차례 항의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B기관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A씨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합니다.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 경우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고 저작물 무단사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면,
※ A씨는
1. 저작권 침해 고소,
2. 저작권침해를 근거로 하는 저작물 사용 금지 청구,
3. 나아가 금전배상과 관련하여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
(2) 협의에 따른 사용료 청구
위 사건의 경우 사용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상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통상의 사용료(바닥그림 사용 및 출판 수익) 및 무단사용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될 것입니다. A씨가 과거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었던 기준이 있다면 그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서로 협의하여 철거하는 방향이 아닌, 사용료를 지급받고 앞으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B씨에게 향후 사용료까지 지급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자 표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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