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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승소사례(친부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케이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을 바꿔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전에 전남편(친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문기일 없이 2달만에 빠른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448647025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승소사례 (친부반대 불구 심문기일 없이 2달만에)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블로그 글은 오랜만에 올립니다. 최근... blog.naver.com



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에 대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는 각 가정마다 매우 달라서, 가정법원의 재량이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 자녀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 (1) 이혼 후, 엄마가 양육자가 되어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와 아버지의 성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학교생활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원도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편입니다. ​ 다만,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여러번 재혼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라고 보지 않아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준비를 잘 하셔서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 이번 케이스에서 불리했던 점은, ① 재혼기간이 긴 편은 아니라는 점과, ② 친부가 성본변경에 매우 매우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친부는 적극적으로 성본변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모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에다가,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신청까지 하는 등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심문기일도 2회나 열렸고, 중간에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심문기일이 몇달간 안 열리기도 하는 등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가정에 대해 가사조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친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 사이에 다행히도 친모와 친부 간의 갈등이 많이 봉합되었고, 의뢰인의 가정에서도 식구가 늘어나는 등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재판부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더욱 어필하였습니다. ​ 몇 달간 재판이 멈춰있다가 다시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성본변경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부터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심판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가족 간의 갈등도 봉합 되고 의뢰인의 가정 상황도 더욱 안정적으로 되어서 여러모로 많이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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