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이혼 소송중 양육권 다툼은 <사전처분>신청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도 치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은 계속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소송은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도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 확정이 되는데요, 소송이 진행중이 기간 동안에도 "임시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시"로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임시로 정한 양육권자는 최종 판결할 때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미리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소송이 계속되는 중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를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사자 중의 누가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가 진행하는 이혼 사건들 중에서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조기 종결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큰 대립이 없으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당일날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다툼이 치열하고,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거치고 몇 차례의 서면 공방등을 한 후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최근 양육권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우리측이 아이 둘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도록 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필요성과 이점이 있는만큼 이혼 조정 혹은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 확정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