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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이혼 소송중 양육권 다툼은 <사전처분>신청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도 치열한 편입니다. ​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은 계속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소송은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도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 확정이 되는데요, ​ 소송이 진행중이 기간 동안에도 "임시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시"로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임시로 정한 양육권자는 최종 판결할 때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미리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소송이 계속되는 중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이를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사자 중의 누가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가 진행하는 이혼 사건들 중에서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조기 종결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 경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큰 대립이 없으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당일날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다툼이 치열하고,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거치고 몇 차례의 서면 공방등을 한 후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 다음은 최근 양육권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우리측이 아이 둘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도록 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필요성과 이점이 있는만큼 이혼 조정 혹은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 확정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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