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허용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1순위이고, 당사자 중의 어느 하나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주장해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배우자에 대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죠.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2331875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에 있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 blog.naver.com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르면 예외적으로 이혼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6월에도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라는 유책주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라고 예외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의 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은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라고 다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오는 모든 케이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위 기준은 그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실제 위 사례의 원심에서는 이혼청구가 배척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반복할 뿐이다. 피고의 이혼거절의사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해온 자신 및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의지가 있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및 이혼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2)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실제로 원심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5년간 별거가 지속중이었다는 사실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가출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과양육비 지급을 꾸준하게 해왔던 점이 유책사유를 희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언젠가 파탄주의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파탄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