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내용:
A씨와 B씨는 맞벌이로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슬하에 미성년(중학생)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 중 A씨는 술집 방문 및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여러 이성을 만나오다가 B씨에게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이성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업무상 필요한 연락처도 있어서 지울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그 이후부터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재산 분할과 합의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조건으로 현재 거주 중인 시어머니 명의의 주거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의 월 양육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B씨가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A씨는 이혼소 송을 진행할 것이며, 양육권도 주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중에 선택할 것과 현재까지의 재산 목록을 전부 가져올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씨에게는 시부모님이 A씨와 A씨의 형제에게 공동명의로 등기해주신 부동산이 있으나 이는 결혼 전에 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및 방어하여야 아이 양육권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재산 분할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자문 의뢰를 주셨습니다.
문제 상황 및 솔루션: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협의로 이혼할 경우 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현재 시어머니 집에서 살게 해주는 조건, 그동안 모았던 재산 분할을 조건을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할 것이며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알지 못하나, 월 양육비와 위자료의 지급액 등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법적으로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살게 해주는 조건"과 "그동안 모았던 재산 분할 부분"이 불명확하고 법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향후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재산 부분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확실하게 협의서를 쓴다면 그것대로 협의 이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부분을 상대방이 끝까지 애매하게 넘기려 한다면 소송을 불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셨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이 높고, 결혼 기간 내내 맞벌이하셨다면, 비록 상대방 재산이 결혼 전에 등기 이전된 것이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오로지(또는 주로) 원고에게 있을 때 그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문제인데요,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학설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의 소를 제기할 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생활비를 안 주겠다는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소송 기간 중에도 부양료와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합적인만큼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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