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외국인의 이혼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이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송의 특이점은, 당사자들이 모두 미국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간 미국 내의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여러 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부동산 가압류 혹은 가처분입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판단이 빨리 나오는 편이죠.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고,
상세하게 사유를 소명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인들 간의 미국내 이혼 소송이 피보전권리였기 때문에,
미국 가족법 관련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중간에 있었고,
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현금공탁 + 일부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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