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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양육권자 변경 신청

"A씨와 B씨는 약 1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당시 13세, 11세)이 있었는데, 이혼 후 B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서 자녀들은 B씨와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간 자녀들은 B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B씨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A씨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자녀들과 A씨는 함께 생활하였으며, 자녀들은 더욱 B씨가 아닌 A씨와 살기를 원하였고, 이에 A씨는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위와 같이 이혼 후 양육권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할 당시와 다르게 현재 상황이 변화되었고, 현재는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 2년간 자녀들과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점,

2) 자녀들이 2년 전에 B씨와 살기 힘들어서 A씨를 찾아왔고, 현재도 B씨와 살고 싶어하지 않다는 점,

구체적으로 양육권자 변경 신청에 있어서, 자녀들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므로(다만, 자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혼할 당시와 달리 현재 둘째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양육환경, 그간의 양육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간의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상황, 면접교섭 상황, 자녀들이 B씨와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전 배우자인 B씨의 의사, 양측의 소득과 양육환경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그간의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상황, 면접교섭 상황, 자녀들이 B씨와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전 배우자인 B씨의 의사, 양측의 소득과 양육환경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유리한 점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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