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환지 전 토지에 각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점유자들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환지 및 분할 과정에서 환지처분에 의항 행정구역상의 지번·면적과 등기부상의 지번·면적의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부터 해당 토지 지상의 무거하건물을 20년간 소유한 자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실제 점유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이 시행된 부지의 일부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지 전 토지를 점유하던 점유자들은 피고로부터 환지 전 토지에 거주하던 부분을 매수하였는데, 환지 및 분할 과정에서 환지 전 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한 행정구역상의 지번·면적과 등기부상의 지번·면적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원고가 점유하던 토지(‘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건물을 20년간 소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소와 원고 소유 무허가건물의 주소지가 달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반박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점유하는 건물과 토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건물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 (2)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건물과 토지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토지에 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지 및 분할 과정에서 행정구역상의 지번·면적과 등기부상의 지번·면적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실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지분이 여러 차례 매매가 된 경우 점유 승계의 시점과 기간을 파악할 수 없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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