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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상간자 소송/ 증거가 명백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반으로 줄인 사례

아무래도 가사사건, 이혼사건을 자주 다루다보니 이와 연관하여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사건도 여러 케이스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거는 주체일 때도 있고,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주체일 때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예나 지금이나 삼천만원 선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반박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방어논리로 점검해볼 것들은, 1)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만약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과 진지하게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 3) 상대방과의 교제가 단기간이었다는 점 4) 상대방과의 교제가 상대방의 결혼생활의 파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별거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만났다거나 하는 등등 그 반박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반박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 다룬 케이스들 중에서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당사자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고 어느 정도 책임은 지되 손해배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기를 원했던 사례에서, 청구금액 "4천만원" >> 판결금액 "2천만원"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간자 소송은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3천만원 그대로 인용된 사례들도 있으나,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인용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연관된 이혼사건에서의 조정 등의 결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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