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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상간자 소송/ 증거가 명백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반으로 줄인 사례

아무래도 가사사건, 이혼사건을 자주 다루다보니 이와 연관하여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사건도 여러 케이스를 하게 됩니다. ​ 소송을 거는 주체일 때도 있고,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주체일 때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예나 지금이나 삼천만원 선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 ​ 만약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반박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때 방어논리로 점검해볼 것들은, 1)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만약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과 진지하게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 3) 상대방과의 교제가 단기간이었다는 점 4) 상대방과의 교제가 상대방의 결혼생활의 파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별거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만났다거나 하는 등등 그 반박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 ​ 이처럼 만약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반박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한 점에서, 실제 다룬 케이스들 중에서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당사자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고 어느 정도 책임은 지되 손해배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기를 원했던 사례에서, ​ 청구금액 "4천만원" >> 판결금액 "2천만원"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간자 소송은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3천만원 그대로 인용된 사례들도 있으나,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인용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연관된 이혼사건에서의 조정 등의 결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 ​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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