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종결된 사건 중,
사실혼의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우리측 완전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이가 틀어져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도 진행중이었죠.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해온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당사자들은 서로 "유책사유"에 대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는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 "사실혼" 관계 자체가 애초에 성립했는가? 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어떻게 판단하나?
흔히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연인들도 있고, 서로 "여보", "당신"이렇게 부르면서 부부처럼 호칭을 쓰는 경우도 있죠. 서로 우리남편이고 우리아내라고 칭하면서 애정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중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고, 최근에 동거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헤어졌는데 사실혼관계 맞나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나,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산 것들 모두 교제의 연장선상이지 결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헤어진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입장
사실혼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인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선고 2000도4942판결,
대법원 2001. 4. 13.선고 2000다52943판결 등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해준 판례와 인정해주지 않은 판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실혼 성립을 부정한 사례들 ○ 약 5년간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상대방에게 돈 관리를 맡기고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도 취득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한 적이 없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부산가정법원 2021. 1. 19. 선고 2020느단201260 판결) ○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약 3년간 교제하면서 사는 곳을 왕래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약 28년간 동거하여온 사안에서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 ○ 이혼할 의사로 별거한 후 다른 사람과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 약혼식 및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후 헤어진 경우에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 판결) 이와 같이 법원은 사실혼의 인정을 위한 혼인의사의 합치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단순 동거나, 생활의 일부를 공유했다는 이유 정도로는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해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다시 실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원고는 이런저런 주장과 증거를 잔뜩 내면서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그 동안의 두 사람간의 여러 가지 일들, 상황에 대한 설명과 원고와 피고 간에 주고 받은 수많은 카카오톡 메세지 중에서, 애초에 부부사이가 전제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모두 추려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살면서 특별히 증거수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을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다각도로 찾아야 합니다. 개인신상에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여기서 분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렇게 몇 달 간의 공방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았으니, 이제 의뢰인도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