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혼의 해소와 사실혼 관계일 때의 재산분할, 손해배상(위자료)청구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069418622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통상의 이혼소송과 같이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죠.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혼 후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떠나서,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이혼하나?" 입니다. 의뢰인 분의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하면서, 한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그러면 뭔가 이혼신고나,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혼신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나 소송도 필요 없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결정하고, 실제 부부생활을 끝내면 됩니다. 한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혼처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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