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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예전에 사실혼의 해소와 사실혼 관계일 때의 재산분할, 손해배상(위자료)청구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069418622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통상의 이혼소송과 같이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죠.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혼 후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떠나서,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이혼하나?" 입니다. ​ ​ 의뢰인 분의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하면서, 한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그러면 뭔가 이혼신고나,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혼신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 양 당사자의 합의나 소송도 필요 없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결정하고, 실제 부부생활을 끝내면 됩니다. ​ 한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혼처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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