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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면


“A씨는 약 20년 전,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2년간 유지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결별하였고, A씨는 홀로 C씨를 출산하여 C씨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과거 C씨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양육비를 B씨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A씨가 C씨에 대한 양육비를 B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인지청구의 소 제기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C씨의 친부로 B씨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C가 성인일 경우 C가 직접 B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그 부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B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지 혹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아는 경우 소제기 후 법원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친생자 관계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에, 소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② 과거 양육비 청구

위와 같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C씨의 친부로 B씨가 등재되었다면, 이후 A는 B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이 인정될지는 과거의 구체적인 양육 상황과 당사자들 간의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거 양육비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장부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상속, 양육비, 부양 등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자녀의 상대방 재산상속,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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