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씨는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미혼인 게 믿기지 않아, B씨에게 몇 번이고 확인한 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교제기간동안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의심되는 정황들로 인하여 의구심이 생겼고, 결국 B씨의 휴대폰을 통해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배신감과 바보같이 속았다는 자책과 함께 상간 소송에 당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속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B씨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방어의 증거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씨가 B씨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2가지입니다.
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교제하는 동안 실제로 지출한 금원)
2.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단, 사기죄는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 소송은 선례가 별로 없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한 일은 잘 잊혀지지 않지만, 딛고 일어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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