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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밑으로 터널공사가 나모르게 진행 되고 있다고? [행정]수용재결거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933]

작성자 사진: 진희 박진희 박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업인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업인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보상 및 재결신청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아래와 같이 재결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 및 재결신청 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주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원고의 토지에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면서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이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점, (2)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스스로 원고 소유의 토지는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재결 신청”의 주체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소유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도 사업주체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보상액을 다시 판단 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업시행자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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