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로, 슬하에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혼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B씨에게 저항하였으나, B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나아가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본인과 자녀들을 위하여 B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B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 시 대화하고 타협하는 단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아마도 매우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보이므로, 협의와 조정보다는 처음부터 강한 법정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문제 해결이 빨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례는 폭력, 부당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유가 있다면, 이혼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한꺼번에 다툴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그간의 혼인 생활에서의 자산 증식과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하여 산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기여도를 다퉈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미리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만약 다툼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간의 양육상황과 이혼 이후 양육자가 누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간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적정선에서 정해지게 되며, 소송이 조속히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중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하여 양육비를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는 신청은 가능하나, 폭행이 과거의 일이고 현재 별다른 위협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결혼생활에 대한 비협조(이혼반대, 육아 미참여, 생활비 미지급, 폭행 등)로 별거가 길어진 상황에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양육비, 생활비 등) 때문에 이혼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긴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셔서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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