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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황에서 내 아이를 만나고 싶을 때


“A씨(의뢰인)과 B씨는 몇 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성격차이의 이유로 B씨는 당시 11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 후 약 3개월간은 A씨에게 아이를 매주 한 번씩 보여주다가 B씨는 A씨(의뢰인)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며 이혼 소송은 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A씨가 아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청구

- 면접교섭 허가 사전처분 신청


통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 도중에 "면접교섭 허가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처럼 이혼 소송 등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정서 안정과 원만인 인격발달을 이루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성년 자녀의 교섭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 837조 2의(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우선,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그 방법과 범위을 부부 상호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간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특히, 위 사례에서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는 면접교섭허가청구의 종국심판 전에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결정 및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면접섭을 허용하는 데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자녀와 부모사이의 갈등 유발하거나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러한 면접교섭 허가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인이 아닌 법원의 명령은 상대방도 함부로 어기기 어렵고, 또한 향후 이혼에 관한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방도 협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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