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부부였으나, B씨의 수차례 가출과 방임으로 인하여 A씨는 홀로 가정을 이어 나갔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가 7살이 되던 해, B씨는 완전히 가출하였고 연락두절인 상태로 5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어느덧 B씨가 가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B씨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다년간 배우자와 연락두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우선, 배우자가 가출하여 10년간 연락두절인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2조(배우자의 악의 유기), 5호(3년 이상 생사불명), 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될지가 1차적인 문제인데, 송달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 이혼도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이혼, 양육권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종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및 양육권에 대해 다툰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는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위 사례를 포함하여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의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하며, 재판 출석도 변호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부에서 필요로 인해서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하게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내용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