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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받지 못한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연락처조차도 알 수 없어요.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이혼율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1년 기준 혼인건수가 19만 3천 건인데 비해 이혼건수는 10만 2천건으로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가 약 2:1로 이혼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대다수 부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이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양태로 가치관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혼을 통하여 개인을 돌아보며 추구했던 삶을 새롭게 그려나가기도 하지만 이혼자의 경제적,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상황(사건 의뢰내용):


A씨는 B씨와 2년 전 합의이혼을 하고 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살짝 웃도는 월급을 받고 있는 A씨는 B씨와 이혼 당시 아이 한 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매월 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총 세차례 100만원, 100만원, 90만원만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것을 원하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B소득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곳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솔루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금까지 총 3차례만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는 곳을 모르고, 전화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 주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염려되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빠른 조치를 취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양육비를 일단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미리 받을 수는 없는데, 월급 압류 등을 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위임하시면, 사건 진행의 모든 부분(의뢰인과의 소통, 재판출석, 서면작성 등)은 변호사가 직접 맡아서 합니다. 고용변호사나 직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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