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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법무사에게 요청한 취등록세납부가 잘못되었다면? [민사]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8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하였으나 피고가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법무사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관할관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들에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임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18개 필지를 매수하여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18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시간이 모자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관할 시청은 원고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접수하여 원고들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법 제2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정리 및 원고의 주장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취득세 등의 납부업무가 법무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2) 가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수임인이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1) 피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접수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법무사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고, (2) 가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업무가 법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무할 업무까지 함께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원고의 지시를 받지 않고 등기서류만을 접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동기가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위 취득세 등 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시간관계상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접수하여야 하였더라도 원고들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고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제세공과금 등 납부 명목으로 금원까지 미리 지급받았다면 취득세 등의 납부 업무가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사가 등기업무와 제세공과금 등 납부업무를 수임하였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법 제26조 외에도 민법 제68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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