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기간 추가 신설
상속이 발생했을 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① 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③ 상속포기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90434526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채권, 채무 모두 포함)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어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인데요.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방법도,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3105525143
이처럼 3개월 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주의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법은 여기서 더 예외사유를 두는 규정을 신설해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13. 신설)
기존에도 있던 예외 규정과의 차이점은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던 때에 단순승인한 경우가 전부 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너 3개월"의 제한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의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법 개정이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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