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멀리 이사간 후, 면접교섭 변경신청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진 이후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사례는, 이혼후 3년 정도 지나면서 그 동안 부모가 각자 이사해서 자녀와 비양육친의 거주지가 자동차로 편도 약 1시간에서 3시간 거리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로 몇달 동안 면접교섭이 중단되기도 했고, 부모들 간에 서로 분쟁이 남아있는 상태라 이래 저래 실제로 면접교섭은 이혼당시 정했던 것처럼 격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양육친이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등, 당사자들 간에 면접교섭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지요. 양육자인 우리측에서는 이렇게 격주로 정해진 면접교섭 때문에 매번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는데, 그 동안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달에 1회로 면접교섭을 줄이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면접교섭 변경신청의 사유로써, 1) 양 부모의 거주지가 이혼할 당시에 비해 멀어진 점, 2) 이로 인해 실제로 격주 주기로 면접교섭의 이행이 어려운 점, 3) 양 부모가 모두 재혼한 상태여서 격주 주기로 면접교섭의 이행이 어려운 점 4) 자녀를 위해 실제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하고 일정한 면접교섭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열심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송 기간 동안 실제로 임시 면접교섭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부모 간에 서로 상처가 될 말을 되도록 삼가하도록 하고, 최대한 자녀 양육에 서로 조력자로서 잘 해나가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좀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달의 시간이 흐르긴 했으나, 꾸준한 면접교섭의 진행으로 실제로 부모 간에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해소되었고, 우리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결국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양쪽 모두 원만하게, 서로 만족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 변경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