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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동업해지통보의 법적 효과는?[민사]동업지분권확인 등 [대법원2013다29714]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조합 구성원인 원고가 다른 구성원에게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동업사업을 종료하고 동업재산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다가 원고가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해지 통고가 동업사업을 종료하고 동업재산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해산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도 피고에게 동업약정을 해지한다는 서면을 발송하고 동업 지분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동업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 (1)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조합의 재산을 투자비율대로 지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2)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을 탈퇴하여 투자금액만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1) 피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동업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는 약정이라는 점, (3) 원고가 피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적인 이 사건 동업사업을 종료할 것을 전제로 동업재산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한 취지는 불법적인 동업사업을 종료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동업재산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한 취지가 ‘탈퇴’인지 ‘계약의 해지’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동업계약의 적법성,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탈퇴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과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동업약정이 어떻게 종료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동업약정서에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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