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진희 박

도급인의 경영난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한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할까?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732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해지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피고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원고가 원가계약서에 기재된 ‘이윤’을 근거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완성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공사를 착수하였는데(‘이 사건 공사’), 피고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원가계산서의 ‘이윤’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윤액’)을 근거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원고가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액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조달청이 발표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산상의 이윤일 뿐,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이윤을 실제로 산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부분에 대하여 이윤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3) 기성고 감정에서는 이윤액이 공사대금의 구성요소로서 계산상 항상 일정 비율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4)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만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원가계산서의 ‘이윤’란에 기재된 이윤액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 산정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하면 이를 완성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수급인이 이행이익이 발생하는 근거라고 주장한 공사원가계산서의 ‘이윤’이 무엇인지,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원가계산서의 ‘이윤’항목에 특정 금원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이익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침체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수급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법적, 계약적 근거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8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