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른데요,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모든 상속인들을 알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대체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기여도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의 액수가 수억원에 이른다면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상속인들부터 모르는 케이스
이번에 다루었던 케이스는 거의 역대급으로 난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①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해서 "형제자매" 상속 or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상황 ② 형제, 자매들 간 나아가서 조카들 간에 연락이 끊긴지 오래라서 현재 상속인들의 존재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 ③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과거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애초에 외국인인 상황 ④ 상속인 중에 행위무능력자가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거의 갖추고 있었죠.
참고로, 민법에 정해져있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게다가 제게 의뢰를 해온 대습상속인 가족들은(당시 망인측과 유일하게 연락이 되던 친척이었죠),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인데다, 한국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한국의 변호사 없이는 망인의 상속재산 조차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와 연락이 되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부터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상속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을 총동원한 것으로도 부족하여, 한국인이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수많은 증명서부터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법무부 등등 각 기관에 실무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물어가봐면서 도합 2년 넘게 사건을 진행하여 드디어 몇달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다.
일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외뢰인께서는 영어로 소통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미국의 법 제도와 한국의 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란 단어에 부담을 느끼시고, 굳이 다투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상속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될 때, 혹은 상속인들을 알더라도 연락처나 소재지를 모를때 연락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가족관계, 신분관계, 소재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각종 증명서(과거 기준으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등)를 법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대습상속인의 경우나 이 사건처럼 외국인 신분일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과거 폐쇄 제적등본까지 추적하여 상속인들을 찾고, 또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도 모르는 상속인들에게까지 모두 연락이 닿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수십년전 외국으로 이주한 뒤 연락이 끊긴 경우는 결국 행방이나 생사여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이럴 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까지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모두 연락이 닿았고, 상속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 파악했을 때, 비로소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법정상속지분분할비율대로 나누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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