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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 채권자편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위 '돈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시는데


그 경우 이미 벌어진 일 속에서 사건을 해결한다는게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서로 믿는다고 아무런 약속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이것은 당연히 이런 의미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제3자가, 특히 법원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모든 처리가 끝났기에, 또는 다 해결이 되었기에 관련 서류나 뒷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 바쁜데 매번 어떻게 문서를 주고 받느냐며 지나간 경우


-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관행대로 해왔다고 하는 경우



물론 이런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민사상 손해는 물론 다른 형사적인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다보면 반대로 이런 점은 미리 염두하시기를 권유하는 자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만약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채권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돈 거래의 목적 : 왜?


보통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한다면, 그 돈 거래의 목적이 법적 관점에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빌려주고 원금을 받기로 한 것인가 ? => 대여

그렇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것인가? => 변제기와 변제의 방법

이자는 있나 없나? => 이율

혹시 원금은 보장되고 더 큰 이자나 수익을 받기로 했다면? => 대여인가 아니면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인가?

과연 원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된다면 => 과연 정상적인, 혹은 보장된 거래인가? 아니면 "사기?"


2) 계약서든 차용증이든 문서만 쓰면, 공증만 받으면 다 믿을 수 있나?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문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서가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문서가 있더라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더 큰 문제는 내용이 명확하고 나에게 유리해도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증이나 담보인데, 상대방이 개인이든 단체, 법인이든 관계 없이 보증이나 담보를 확인하고 확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 보증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력, 능력, 재산 자체가 실제인지 그리고 실제라면 그 제시한 자력, 능력, 재산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말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이나 담보를 받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제시한 자력이 거짓이라면

상대방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그 자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속인 '사기'라는 형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쉽게 생각한다던가, 소위 믿고 싶은대로,


바라는대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곤 합니다


내 자신의 혹은 누구가와의 잠시의 불편과 어색함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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