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나의 아버지가 외도 중이라면
외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그의 가족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와 B는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C를 두었습니다. C의 아버지인 B는 C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하였고, B의 외도를 알게 된 C의 어머니인 A는 C를 위하여 B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B는 몇 년 후에 또다시 외도합니다. B의 외도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자녀인 C인데요. C는 아버지인 B의 요청으로 B의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옮겨주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C는 B에게 직접 외도에 대하여 물었고, B는 외도사실을 인정합니다."
우선, 실제 소송의 당사자는 자녀C가 아닌, A와 B입니다. 따라서 자녀C가 직접 소송을 주도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혼의 당사자인 A와 B의 의사가 자녀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녀 측에서 먼저 부모님의 이혼 상담 요청이 오더라도, 저는 직접 이혼의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 편입니다.
한편,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모의 부정행위가 자녀의 삶에 끼치는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법리적으로 상간행위의 피해자는 배우자라고 봅니다(대법원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가 부모 일방의 외도행위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경우 어머니인 A의 의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C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1. 이혼, 2. 재산분할, 3. 위자료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됩니다.
1. 이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례의 경우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이기에 혼인 전 일궈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절반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이 인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의 위자료는 약 3,000만원입니다. 다만, 불륜은 상대방과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에게 동시에 3,000만원씩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제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 신속하게 결정하시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