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의뢰인께는 2002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오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래 문의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상황 :
의뢰인 A씨와 그 배우자 B씨는 재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는 따로 두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재혼할 당시 A씨와 B씨는 각자 3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현재 두 부부에게 남은 재산은 채무(카드값)과 분쟁중인 재산이 30억에 달해, 의뢰인 A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확보하고 경제적 능력 회복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처럼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금전적인 문제로 불화를 겪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으로 나뉩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협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 쌍방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판사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즉 성격 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 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부부 당사자의 이혼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위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 쌍방이 이혼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 아래 민법 제840조의 각 호 사유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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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뢰인 A씨의 사례에서 현재 혼인기간은 거의 20년에 달하며, 자녀는 없으신 상황이고, 상대방의 이혼의사는 불확실해보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상대방 유책)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2차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도록 자료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를 정해 나누는 것이 기본적이 방식입니다. (혼인시 가져온 돈은 다시 가져옴) 기여도는 수입뿐 아니라, 재산 형성을 위한 관리 등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가정의 가사노동까지도 기여 부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혼인기간이 거의 20년에 달하면 통상 분할재산이 5:5 정도로 인정되는데, 의뢰인께서는 현재 부부의 재산은 없으나, 분쟁중인 재산이 30억원이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이부분은 추가 상담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