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 박
설계용역중단과 설계도면사용권은?[건설·부동산]설계도면 사용금지 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50676]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사가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설계도면 사용금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사(‘채권자’)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약정한 설계도면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설계도면의 사용과 공사의 금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건축사인 채권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채무자와 정비사업의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예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한 설계도면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 채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저작권에 기한 설계도면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쟁점정리 및 주장
민사집행법은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2)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3) 채무자가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하면 채권자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안에서 저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가 나머지 용역 제공을 거부하고 있을 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 준공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3) 설계도면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 (4) 가사 채무자가 설계도면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반면, 설계도면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채무자와 조합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설계도면 사용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하여 저작권 인정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안의 판단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 저작권을 근거로 사용금지가 인용될 수 없다는 점, 추후 본안소송에서 전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게 되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의 성격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