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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물품대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8950 ]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를 당사자로 확정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대로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의 상대방은 제3자이므로 피고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반박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이 사건 계약’).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운영하는 상사와 상호만 같을 뿐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제3자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쟁점정리 및 원고의 주장

판례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아니면 동일한 상호를 운영하는 제3자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와 제3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별개의 업체라고 주장하나 제3자의 업체는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았다는 점, (2) 제3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이름과 업종도 피고의 업체와 동일하며, 제3자와 피고는 인척 관계라는 점, (3) 원고는 4년 전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고, 이 사건 계약도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을 확정하는 근거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이 계약의 당사자를 찾아서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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