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자녀가 망인의 후처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에서 망인이 후처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킨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망인의 자녀(‘원고’)가 망인이 생전에 후처(‘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는 망인과 혼인하여 망인이 전처로부터 얻은 4명의 자녀를 잘 보살폈습니다. 망인은 피고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망인을 잘 내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식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정리 및 주장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중략…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생전에 함께 살아온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 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은 (1) 피고는 망인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내조하였다는 점, (2)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망인을 도와 재산을 획득·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 (3)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이 되는 망인 명의의 재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보다 2배가 넘는 20억을 초과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이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생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녀가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인이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망인과 배우자와의 생전 관계, 수입, 공동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특별수익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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